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외에도, 2024년 6월 1일부터 추가된 4가지 사유를 포함하여 총 8가지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및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4가지 사유(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 회생·파산)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공제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공제금을 중간에 지급받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자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요건이 2026년 2월 27일 이후 해지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현재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