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3.3% 공제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급여 총액의 8%가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법인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인스타그램 협찬 및 광고 수익 발생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