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