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 6. 10.

건물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합니다.
  2. 건축법상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새로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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