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0.
네,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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