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사업주)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한 번에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사업주)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실무 지침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특정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수의 변동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적인 증가 인원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