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법적 의무이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