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알뜰주유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석유판매업(주유소)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