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가 도소매업 두 곳을 운영하며 합산 총수입금액이 24년 3억 6800만원일 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6. 10.

네,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합산 총수입금액이 3억 680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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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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