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상 사용한 교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