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재평가 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0.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재평가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평가 대상: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대상이며, 같은 종류의 자산은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 방법: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자본항목인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합니다.

  3. 감가상각: 재평가 후에는 새로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4. 처분 시 회계처리: 재평가된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본조정' 계정 대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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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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