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었을 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6. 10.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제품가액의 10%)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제재 방지 원칙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이미 특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다른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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