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5억 사업장과 3억 사업장이 있을 때, 3억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매출 15억 사업장과 3억 사업장이 있는 경우, 3억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18억원(15억+3억)으로 10억원을 초과하므로, 3억 사업장만 따로 분리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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