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6. 10.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범위: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조사대상자 본인 계좌와 자금흐름 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

  2. 확대 가능 범위: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 가능하며, 연결계좌(기본계좌의 입·출금 자금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도 포함됩니다

  3.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계좌: 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조회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인계좌인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