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6. 10.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금액은 감소한 인원수와 공제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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