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지분율대로 수익금액을 분배받은 공동사업자 200명이 대표자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0.
공동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공동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율대로 수익금액을 분배받았다면, 200명 모두가 개별적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신고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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