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나 다른 통장을 거쳐 입출금하는 행위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인건비,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체 한도 문제로 다른 통장을 거치는 행위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개 이상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도 제한이 있다면 여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임의로 다른 통장을 거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