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상하수도 구분 없이 전부 면세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형식일 때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구분 없이 전부 면세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형식일 때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026. 6. 24.
수돗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도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면세 대상: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임대인의 징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돗물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인 수돗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수(原水)도 포함합니다.
납입 대행의 성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대신 납부하는 '납입 대행'의 성격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매출(임대용역의 대가)이 아닌 단순한 비용의 정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 수도요금을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실제 납부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 또는 초과분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청구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하는 청구서에 수도요금이 임대료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빙 관리: 임대인이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은 고지서와 임차인에게 청구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단순 납입 대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항계 내 선박 공급: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공업용 소금 등: 수돗물과 달리 공업용수나 특정 목적의 물은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물의 성격이 일반적인 수돗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