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신고서 제출 시 재산세 주택분만 과세되는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6. 1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신고 시 재산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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