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지만 미신고하여 건물·토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0.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높은 재산세율로 납부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현황 과세가 원칙이므로, 공부상 상업용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9조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
- 주거용 사용 증빙서류 첨부(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내부 주거사진 등)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
만약 환급 거부 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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