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때 적용되는 감가율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감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체감율(감가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