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감가상각 기간은 세무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5년의 내용연수가 완료되면 더 이상 세무상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최대 20년까지 상각이 가능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권을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차손 테스트를 통해 가치 변동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