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임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사업주 본인이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직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임원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임원 여부는 등기부상 직책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근임원 또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도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