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6. 11.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모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
  2. 지점 등록 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점의 등기 여부와 무관)
  3.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할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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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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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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