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