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이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업무용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로 인한 자산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폐차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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