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11.

궤양성 대장염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소득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는 다르며, 주차, 톨게이트, 통신비 등의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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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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