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서 건물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2025. 6. 11.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않고 취득가액 그대로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됩니다.
  2. 초과인출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금액이 줄어들어 과세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 규정에 맞지 않는 처리로,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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