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이나 보상, 위자료의 성격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