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을 위한 보험 중 사망, 상해,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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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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