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면(현금영수증 면세)'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우유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입분인 '일반'이 아닌 면세 매입분인 '현면'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한 해외 출장 경비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동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어린이집에 10일자로 임면보고되어 입사한 경우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