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폐업 후 단독으로 사업 개시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공동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자별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4명이고 지분비율이 50:50인 경우:

  • A의 상시근로자 수: 4명 × 50% = 2명
  • B의 상시근로자 수: 4명 × 50% = 2명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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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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