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장부 없이 추계(추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뿐만 아니라,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