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산은 어떤 것인가요?
2025. 6. 11.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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