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포상용으로 구매하는 금(콩알금, 황금열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임직원 포상용으로 구매하는 금(콩알금, 황금열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에 따르면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지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금 거래는 특정 조건에서 면세가 가능하지만, 임직원 포상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순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금 제품 유통 경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포상용 금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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