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당초발행을 지연발급했는데 착오정정으로 날짜를 수정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2025. 6. 11.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로 날짜를 정정하더라도 지연발급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당초 발급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날짜를 수정하여 재발급하더라도 최초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