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미국인이 3,000불 이하 기타소득 원천징수 면제 기준이 각 회사별 지급액인지 연간 총액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기준인 3,000불은 각 지급자(회사)별로 적용됩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내원천 수입금액 3,000불 이상을 지급받는 미국인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급자가 해당 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2,000불씩 지급하는 경우, 각 회사별로는 3,000불 미만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총액이 아닌 각 지급자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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