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상품매입과 함께 수금장려금으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 시 두 항목을 모두 과세자료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11.

거래처에서 상품매입과 함께 수금장려금으로 받은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부가세 신고 시 과세자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상품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입니다.
  2. 수금장려금에 대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두 항목을 모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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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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