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사업외화 출금 명목으로 이체 후 환전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법인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사업외화 출금 명목으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개인은 별도 주체로,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2. 가지급금에는 적정이자(4.6%)를 수취해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4. 환전 후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계좌로 재입금하더라도 일시적 가지급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거래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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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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