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비용을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뿐입니다. 간이영수증은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세법상 적격증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 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보관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