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시 차량취득세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차량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에는 차량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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