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도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가 유예되었으나, 그 외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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