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가 취소되었을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가 취소된 경우, 단순 취소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계약의 해제(거래 전체 취소):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기존 금액과 동일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계약 해제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환입(반품): 반품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반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환입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변동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감소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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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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