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즉시 갱신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이유로 기존 연차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갱신을 이유로 한 거부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