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대료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장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