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받지 못했을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매출채권 미회수 시 세금 처리

부가가치세 처리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해당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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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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