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원청(원수급인) 소속으로 입사 처리된 하청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산재보험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