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결산 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시: 원재료 1,040 / 현금 1,040
- 의제매입세액 처리: 부가세대급금 40 / 원재료(타계정대체) 40
결과적으로 원재료 1,000원과 부가세대급금 40원으로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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