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다음과 같이 추징됩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며,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 시: 청년등 감소인원수(최초 공제연도 청년등 증가인원 한도)에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고,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추징합니다.

단,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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