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에 아래 사유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산정 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총액에서 뺍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휴업, 육아휴직 등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은 해당 기간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